코스닥 상장사인 C회사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5년 7월~2020년 12월 C사 장부에 허위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7억원을 자기 아내 명의 사업체 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10억원을 베트남 업체 계좌 등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영장청구 및 거래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자회사인 D사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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