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청년들을 유인해 해외 범죄조직에 넘기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일당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을 캄보디아의 불법 도박 조직 등에 넘겨 이들의 월급을 가로채기로 하고 작년 1월 SNS에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 등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C씨(20대)에게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환전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같은 해 4월 인천의 한 호텔로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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