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인 40대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겨졌다.
코스닥 상장사인 C사 경영본부장이었던 A씨는 2015년 7월∼2019년 8월 및 2017년 11월∼2020년 12월 허위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C사 자금 약 17억원을 배우자 명의 사업체 또는 튀르키예, 베트남 업체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회사를 위해 자금을 돌려쓴 것"이라는 A씨의 주장 및 자료가 오히려 C사 자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 증거임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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