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사직서 안받아 손해" 국가·병원 상대소송 전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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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사직서 안받아 손해" 국가·병원 상대소송 전부패소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각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흠결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청 이외의 국가기관은 그 행정 행위의 존재를 존중해 판단의 기초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와 수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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