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인데놀' 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는 '19세 미만 투여 금지'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연령 제한이 작동하지 않아 약물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치료제를 '시험 대비약'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소아·청소년을 약물 오남용으로 내몰고 있다"며 "식약처가 스스로 '소아 금기'라고 적어놓고도 이를 현장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한 행정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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