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출소 후 또?…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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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출소 후 또?…징역 3년 확정

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당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6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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