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다음 달 24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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