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이혼하자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원치 않은 이혼하자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내의 주도로 이혼하게 되자 아내를 살해하려 했던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A씨는 B씨 주도로 이혼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자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채택한 증거와 관찰된 상황,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