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내의 주도로 이혼하게 되자 아내를 살해하려 했던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A씨는 B씨 주도로 이혼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자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채택한 증거와 관찰된 상황,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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