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487명이 탑승 중인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전동차가 하저터널을 통과하는 중 범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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