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위치한 병원이나 학교, 주택가와 상가 주변의 소음피해가 기준치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며 거주자나 보행자 모두가 온종일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3분기 환경소음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도내 7개(제주시 4, 서귀포시 3) 지역·35개 지점에서 측정한 환경소음도가 대부분 기준치를 벗어나며 소음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별 환경소음도 기준은 ▷종합병원과 학교 등 일반지역 낮 50㏈, 밤 40㏈ ▷주택가 등 일반주거지역 낮 55㏈, 밤 45㏈ ▷상업지역 낮 65㏈, 밤 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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