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문체부, 연예기획사 미등록 관리 방만…과잉 경호 조치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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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문체부, 연예기획사 미등록 관리 방만…과잉 경호 조치 강화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연예기획사를 방치해온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등록 기획사는 신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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