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방통위가 2023년 두 기업에 총 6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방통위는 두 기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모두 68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2년이 지나도록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와 구글·애플 측의 이의 신청 등으로 시정조치안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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