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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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확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지난 13일 삼성생명(032830)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회사가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유배당계약자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지분 약 990만 주 매각을 가정할 경우 매각차익 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배당결손이 더 크므로 계약자 배당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금융감독원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예고한 만큼, IFRS17 원칙이 본격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계약자 몫을 보험부채로 재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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