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기후위기 통합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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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기후위기 통합플랫폼' 구축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시예측 체계를 확대하고, 기후 적응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기상·기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상청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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