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민주당의 ‘관례 파괴 정치’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 전반기였던 지난 2020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오랜 국회 운영의 불문율을 깨고 원내 1당의 힘으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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