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를 두고 국민의힘이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묻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감시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을 '인민재판', '사법 린치'로 폄훼하며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헌법 제61조가 보장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신성한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이 헌법적 권한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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