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각자 따로 사는 이른바 '졸혼'(卒婚) 관계인 배우자가 집에 다짜고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상 혼인이 유지된다 해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주거권자'로 볼 수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B씨가 사는 주택의 공동주거권자로 인정해야 한다.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공범인 친인척 2명도 공동주거권자인 제 승낙에 따라 들어간 만큼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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