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살자' 졸혼한 남편 집에 들어간 아내…주거침입죄 될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각자 살자' 졸혼한 남편 집에 들어간 아내…주거침입죄 될까?

이혼하지 않고 각자 따로 사는 이른바 '졸혼'(卒婚) 관계인 배우자가 집에 다짜고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상 혼인이 유지된다 해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주거권자'로 볼 수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B씨가 사는 주택의 공동주거권자로 인정해야 한다.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공범인 친인척 2명도 공동주거권자인 제 승낙에 따라 들어간 만큼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