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뒤 봉 모양의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현관문 손잡이의 지문을 닦는 한편 범행 당시 입을 옷을 세탁하고 목욕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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