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상황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전공의들이 모두 패소했다.
수련병원 측은 행정행위에 공정력(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도 적법하다고 주장했고, 위법행위라고 할지라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측 역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적법하고 결국 철회됐으므로 그 이후에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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