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또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피부 내로 화장품을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로 화장품을 주입·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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