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한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왕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2020년 개정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를 반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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