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과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차 수사 연장을 시사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총 두 차례 30일씩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앞서 특검은 한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조사가 “80~90% 진행된 상태”라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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