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글과 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은 인앱결제 강제로 과다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공식 매출액이 3800억원 정도로 법인세를 약 172억원만 냈지만 실제 매출은 1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반 직무대리는 "방미통위는 조사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관련 매출액을 받아야 되고, 자료 제출을 받을 때 관련 사업자가 허위자료를 내거나 미제출하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과태료인데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형사처벌까지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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