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노조 활동 담합 제재 사과…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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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노조 활동 담합 제재 사과…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위의 건설노조 제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지난 2023년 공정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며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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