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살인미수 60대, 1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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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살인미수 60대, 1심서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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