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수년간 관내 경로당 경사지붕을 불법으로 개·보수 작업해 논란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사를 통해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 지붕을 올려야 함이 원칙이다.
이에 영광군은 불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로당 지붕 누수 보수라는 면목 아래 눈 감아 주기식 불법을 십여 년간 수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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