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아이 맡기고, 산모·태아 질환 보장…10월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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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 아이 맡기고, 산모·태아 질환 보장…10월 공공서비스

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있는 10월을 맞아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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