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교양 강제는 인권 침해"…인권위, 서울 소재 대학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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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교양 강제는 인권 침해"…인권위, 서울 소재 대학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이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합숙형 교양필수과목이 학생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총장에게 합숙 교양필수과목 운영 시 외출·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학은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형태의 교양필수과목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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