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형법상 배임죄와 관련해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배임죄 폐지 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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