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을 받아 챙긴 법원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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