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문자 발송을 대신 처리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만 의무 인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 문자 발송을 수행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보안·운영 기준을 충족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불법 스팸과 발신번호 위·변조 등 문자 경유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율규제로 도입됐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마비되는 동안 불법 스팸·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국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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