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안에서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마다 각자 제공해 흩어져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번에 제공함으로써 산업계·연구계와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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