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병원장 등 일당 131명이 보험사기로 검거됐다.
병원장 A는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는 도수·통증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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