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건' 1심 무죄…주병기 "헌법적 권리 침해,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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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건' 1심 무죄…주병기 "헌법적 권리 침해, 깊이 사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모든 선진국에 제안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히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해 공정위의 어떤 규제 잣대를 갖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1심 판결”이라며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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