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를 도수치료로…14억 꿀꺽한 '보험사기'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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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를 도수치료로…14억 꿀꺽한 '보험사기' 딱 걸렸다

해당 병원이 사용한 홍보용 상품권 (사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비급여 미용 시술을 통증 치료로 조작해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50대 개인병원장 A씨를 보험사기방지법·의료법·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환자 130명은 이 같은 방식으로 발급된 허위 진료확인서·영수증을 20개 보험사에 제출해 총 4억여원의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어 “각종 미용 시술을 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한다”며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허위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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