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가 대상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인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2곳이다.
이번 4차 계획기간부터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도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하기로 했기에 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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