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화장품을 주입·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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