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대통령실이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김 실장과 "범죄를 함께한 전력이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당시 시의회 현장에 김 실장이 있었고, 이 대통령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의 새로운 범죄 전력"이라며 "성남시의회가 성남의료원 조례 심의를 미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활동가였던 이 대통령은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으려 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그런데 이 범죄행위에 김 실장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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