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공포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며 “민선 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 10일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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