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폭언(81.0%)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69.3%)이었으며,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간호사 중 71.8%가 '무대응'을 선택했으며 그 이유로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67.2%)가 가장 많았다.
간호협회는 "인력 확충 없이는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인력 충원, 처벌 기준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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