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 관계와 피해 정도 등을 검토했으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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