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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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엄중 처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한 전동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일반 신뢰가 크게 저하됐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확정적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동종 전과나 최근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봤다”고 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쏟은 뒤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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