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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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유튜브에 올린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홍보화면(섬네일) 등에 대해 "유튜브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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