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플랫폼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선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며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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