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부정당업자 퇴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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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부정당업자 퇴출법"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의 법원 가처분 악용 실태를 공개하고,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3개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208건 중 56건(26.9%)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도 2023년 50.0%, 2024년 35.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부정당업자들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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