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위원회·이로움재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는 형사 제도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패널로 참석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배임죄는 횡령이나 사기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경제범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만으로는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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