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총 5천856건 56억 5천588만 원을 이달 말일까지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 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이전 시는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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