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10월 10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퍼센트일 경우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기준 정비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 신설 △공원 등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식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공동위원회 기능 추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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