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 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 원에 달하지만,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는 73만 원에 불과하다”며, “생활임금의 3분의 1,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은 학교급식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처우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며, 방학 중 보수가 최초로 추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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