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에 상관없이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가 진행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그중 한 건은 우리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로, 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절차를 문의한 것이지만, 나머지 한 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해 환부 절차가 진행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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